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지 못해
구청을 방문했죠
절세를 위해 1월에 해야 하는 일들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해요
등록면허세
납기 :1월16일 ~1월 31일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 인. 허가 등을 소유한자
면허의 종별구분;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5종으로 구분
면허의 취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 기관에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면허의 종별구분
구분 | 세액 | 대표면허명 |
제1종 | 67,500원 | 골프장업, 여행업,대부업등 |
제2종 | 54,000원 | 소독업, 위험물저장소설치,해외건설업등 |
제3종 | 40,500원 | 통신판매업,노래연습장업,약국등 |
제4종 | 27,000원 | 부동산중개업,일반음식점영업장 |
제5종 | 18,000원 | 교습소설립,이용업,미용업 |
발급된 고지서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일이지만 긴 연휴로 인해 잊을 수 있어
안양시민께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간단히 적어봅니다
참고로 저는 안양시민이라 안양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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