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절세를 위해 1월에 해야하는 일들(안양시)

여행/이벤트

by flvmfptl 2023. 1. 25. 22:37

본문

728x90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지 못해 

구청을 방문했죠

절세를 위해 1월에 해야 하는 일들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해요

 

등록면허세

납기 :1월16일 ~1월 31일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 인. 허가 등을 소유한자

면허의 종별구분;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5종으로 구분

면허의 취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 기관에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면허의 종별구분

구분 세액 대표면허명
제1종 67,500원 골프장업, 여행업,대부업등
제2종 54,000원 소독업, 위험물저장소설치,해외건설업등
제3종 40,500원 통신판매업,노래연습장업,약국등
제4종 27,000원 부동산중개업,일반음식점영업장
제5종 18,000원 교습소설립,이용업,미용업

 

발급된 고지서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일이지만 긴 연휴로 인해 잊을 수 있어

안양시민께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간단히 적어봅니다

 

참고로 저는 안양시민이라 안양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