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벤트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비기한 표시제
flvmfptl
2022. 1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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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고 계십니까?
기존 행해왔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유통기한 표시제 | 소비기한 표시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날짜 |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표시 |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
왜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1.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하여도 섭취가 가능해서 상하지 않았다 하여 섭취 후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민감해서 바로 폐기하는 음식물 낭비의 문제
2.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제품부터 새행 되는데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어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다고
하시며 드시는 부모님 포함 많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포스팅해 봅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넘겨주었는데 오래된 습관이 고쳐질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 질문사항들을 자세하게 올려놓았으니 읽어 보시고 건강한 소비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mfds.go.kr/brd/m_824/view.do?seq=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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